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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세금이 줄어드는 나이, 몰라서 못 받는 고령자 세금 혜택
“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요?”
→ 만 65세 이상이면 종소세 감면 혜택,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65세 이상이면 왜 세금이 줄어들까요?
우리나라 세법은 고령자에게 일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자공제 150만 원,
**단독세대(노인 단독 거주)**일 경우 추가 세액공제 8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.
즉, 세금 계산 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,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고령자 세금 감면 항목 정리
항목 | 적용 조건 | 감면 금액 |
고령자 추가공제 | 만 65세 이상 |
소득공제 150만 원
|
경로우대 세액공제 | 70세 이상 |
세액공제 70,000원
|
단독세대 세액공제 | 노인 1인가구 |
세액공제 80,000원
|
근로소득 추가공제 | 60세 이상 근로자 |
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
|
단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소득 조건 충족 시 가능
👵 어떤 분들이 감면 대상인가요?
✅ 기본 조건
- 2024년 말 기준 만 65세 이상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소득이 있는 고령자: 연금, 임대소득, 사업소득 등
✅ 특별 조건 (추가 공제 대상)
- 단독세대(독거노인): 가족 없이 1인 거주자
- 근로소득자: 나이 들어도 일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
🧾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① 종합소득세 신고 시, 항목 체크 필수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5.1~5.31)에 직접 혹은 세무사 대행
- 홈택스에서 ‘기본공제’ 항목에 연령 및 세대구성 입력
-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감면 적용됨
②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
- 국세청 자료에 인적사항이 누락되었거나,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다를 경우
👉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, 인적공제신고서 제출
📊 예시로 보는 세금 차이
👨🦳 A씨 (64세, 사업소득 3,200만 원)
- 고령자공제 미적용 → 총 납부세액: 약 34만 원
👴 B씨 (65세, 단독세대, 동일 소득)
- 고령자공제 150만 원 + 단독세대공제 8만 원
→ 총 납부세액: 약 19만 원 (차액 15만 원)
🔎 즉, 나이와 세대 구성만으로 수십만 원 감면 가능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65세가 되는 해부터 공제가 적용되나요?
→ 네.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 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Q2.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인가요?
→ 그렇습니다. 연금소득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감면 적용됩니다.
Q3. 자동으로 반영되나요?
→ 일부는 자동 반영되지만, 단독세대 공제는 따로 체크해야 하는 경우 많습니다.
📝 이렇게 신청하세요 (신고 절차 요약)
-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- [종합소득세 신고] → 연령, 세대구성 입력
- 공제항목 자동 계산 확인
-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or 출력 후 세무서 제출
📌 세무사 없이도 직접 신고 가능,
노인 단독세대는 근로소득 없어도 공제 혜택 받습니다!
📢 마무리
“세금은 내야겠지만,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.”
→ 65세 이상이라면 국가가 주는 세금 혜택, 꼭 챙기세요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,
이 포스팅 하나로 고령자 감면 항목 미리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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