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종합소득세신고

    ❗ 이미 폐업했는데,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?

    • “작년에 폐업했어요. 그런데 **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어요.”
    • “수익은 거의 없었는데… **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?”

    👉 정답부터 말씀드리면,
    폐업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    미신고 시 가산세,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    🔍 폐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

    종합소득세는 ‘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’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
   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
    즉, 폐업일과 관계없이
    📌 202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

    📌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구분 해당 예시 신고 여부
    2024년 중간에 폐업했지만 매출이 있었던 경우 O ✅ 신고 필요
    폐업 후 유튜브, 스마트스토어 등 부업 수익이 있었던 경우 O ✅ 신고 필요
    폐업 직후 실업급여만 수령 X
    ❌ 소득 無 → 신고 불필요
    폐업 전 수익 없었고 지출만 있었던 경우 O
    ✅ 신고 가능 (결손 처리 가능)

     

    💡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, 이월공제로 향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!


    🧾 폐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  2.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→ 사업소득 입력
    3.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/경비 입력
    4. 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
    5. 전자신고 제출 후 납부 or 환급 확인

    👉 홈택스 바로가기


    💸 절세 포인트: 폐업자도 활용 가능한 항목

     

    절세 요소 내용
   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적용
    소득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
    이월결손금 공제
   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    기본공제 + 의료비·기부금 공제
    본인 및 부양가족 지출 인정 가능
    표준세액공제 7만 원
    증빙 부족한 경우 자동 적용

    ⚠️ 폐업 후 신고 안 하면?

    • 🚨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
    • 🚨 납부 지연 시 이자 발생
    • 🚨 향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 시 불이익
    • 🚨 향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주의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

    📣 폐업 후 신고한 실제 사례

    👩‍🔧 카페 운영 → 2024년 7월 폐업, 총매출 1,800만 원
    → 단순경비율 적용해 경비 처리 + 공제 항목 입력 → 납부세액 0원

    👨‍💻 온라인 마켓 운영자 → 2024년 3월 폐업, 수익 無
    → 매출 없음 신고 → 국세청 신고완료 처리 후 가산세 없음


    ✅ 신고 전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항목 체크 여부
    폐업일 이전 수입이 있었나요?
    [ ]
    경비 증빙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가요?
    [ ]
    공제 항목 누락 없이 입력했나요?
    [ ]
    결손금 발생 시 이월공제 활용했나요?
    [ ]

    📝 마무리 정리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신고 대상
    2024년에 소득이 있었던 폐업자
    신고 기간
   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  절세 전략
    경비처리 + 공제항목 + 이월결손금 활용
    주의사항
    미신고 시 가산세 + 추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

     

    “이미 폐업했으니 끝났다”는 오산입니다.
   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