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❗ 이미 폐업했는데,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?
- “작년에 폐업했어요. 그런데 **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어요.”
- “수익은 거의 없었는데… **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?”
👉 정답부터 말씀드리면,
폐업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미신고 시 가산세,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🔍 폐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이유
종합소득세는 ‘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’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
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즉, 폐업일과 관계없이
📌 202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📌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
구분 | 해당 예시 | 신고 여부 |
2024년 중간에 폐업했지만 매출이 있었던 경우 | O | ✅ 신고 필요 |
폐업 후 유튜브, 스마트스토어 등 부업 수익이 있었던 경우 | O | ✅ 신고 필요 |
폐업 직후 실업급여만 수령 | X |
❌ 소득 無 → 신고 불필요
|
폐업 전 수익 없었고 지출만 있었던 경우 | O |
✅ 신고 가능 (결손 처리 가능)
|
💡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, 이월공제로 향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!
🧾 폐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→ 사업소득 입력
-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/경비 입력
- 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
- 전자신고 제출 후 납부 or 환급 확인
💸 절세 포인트: 폐업자도 활용 가능한 항목
절세 요소 | 내용 |
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적용
|
소득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
|
이월결손금 공제
|
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|
기본공제 + 의료비·기부금 공제
|
본인 및 부양가족 지출 인정 가능
|
표준세액공제 7만 원
|
증빙 부족한 경우 자동 적용
|
⚠️ 폐업 후 신고 안 하면?
- 🚨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
- 🚨 납부 지연 시 이자 발생
- 🚨 향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 시 불이익
- 🚨 향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주의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
📣 폐업 후 신고한 실제 사례
👩🔧 카페 운영 → 2024년 7월 폐업, 총매출 1,800만 원
→ 단순경비율 적용해 경비 처리 + 공제 항목 입력 → 납부세액 0원
👨💻 온라인 마켓 운영자 → 2024년 3월 폐업, 수익 無
→ 매출 없음 신고 → 국세청 신고완료 처리 후 가산세 없음
✅ 신고 전 체크리스트
항목 | 체크 여부 |
폐업일 이전 수입이 있었나요?
|
[ ] |
경비 증빙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가요?
|
[ ] |
공제 항목 누락 없이 입력했나요?
|
[ ] |
결손금 발생 시 이월공제 활용했나요?
|
[ ] |
📝 마무리 정리
항목 | 내용 |
신고 대상 |
2024년에 소득이 있었던 폐업자
|
신고 기간 |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|
절세 전략 |
경비처리 + 공제항목 + 이월결손금 활용
|
주의사항 |
미신고 시 가산세 + 추후 보험료 상승 가능성
|
“이미 폐업했으니 끝났다”는 오산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.
'부동산 및 세금 관련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근로소득자 부업자] 본업 외 수입 있는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! (2) | 2025.05.06 |
---|---|
[개인사업자 전용]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총정리 (0) | 2025.05.06 |
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|2주택자 간주임대료도 포함될까? (0) | 2025.05.06 |
[2025 지분형 모기지 제도란?] 무주택자·청년이 꼭 알아야 할 내 집 마련 전략 (0) | 2025.05.06 |
유튜버·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? 2025년 세금 폭탄 피하는 법 (2) | 2025.05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