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❗ 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할까?
“집 한 채밖에 없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왔어요…”
2025년,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
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🤔 종합부동산세 부담, 줄일 수 없을까?
저도 처음엔 “종부세는 부자 세금”이라고 생각했지만
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납세 대상자가 되었죠.
다행히도 1주택 실거주자에겐
세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고, 이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✅ 1.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%까지 가능
🔸 세액공제 기준
연령 | 공제율 |
만 60세 이상 | 20% |
만 65세 이상 | 30% |
만 70세 이상 | 40% |
👉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% 추가 공제
→ 최대 80% 세액 공제 가능!
🔸 적용 대상
- 만 60세 이상
- 1주택 실거주
- 5년 이상 보유 시 단계별 공제율 적용
✅ 2. 장기보유 공제 활용법
🔸 장기보유 공제 기준
보유기간 | 공제율 |
5년 이상 | 20.00% |
10년 이상 | 40.00% |
15년 이상 | 50.00% |
👉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🔸 주의사항
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제외될 수 있음
-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
✅ 3.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줄이기
🔸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비교
구분 | 단독 명의 | 공동 명의 |
기본공제 | 9억 원 | 6억 × 2명 = 12억 원 |
과세대상 축소 | ❌ | ✅ |
등기변경 비용 | 없음 | 있음 |
👉 단독명의로는 종부세 대상인데
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과세 대상이 아예 제외될 수도 있음.
🧾 종부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
세액 감면 가능성이 있다면
세금 나오기 전에 구조 변경, 신청 등으로 미리 준비하세요.
🎯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
-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
-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
-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
-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가능한 상황
🚀 요약 정리: 1주택자 종부세 절세 핵심
절세 전략 | 적용 조건 | 감면 혜택 |
고령자 세액공제
|
만 60세 이상 | 최대 40% |
장기보유 공제 | 5년 이상 보유 | 최대 50% |
공동명의 | 명의 이전 필요 |
과세 대상 제외 가능
|
반응형
'부동산 및 세금 관련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🔧 [국세청 환급 계좌 오류 해결법] 원클릭 환급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! (0) | 2025.04.05 |
---|---|
[2025 최신]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방법 총정리 (0) | 2025.04.02 |
🏠 2025년 종합부동산세 기준 & 세율 총정리 (1) | 2025.04.02 |
상속세 줄이는 5가지 방법 | 부자들이 실천하는 절세 전략 공개! (0) | 2025.03.09 |
상속세와 증여세,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? 부동산 증여 시 절세 전략 (0) | 2025.03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