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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부동산세

    ❗ 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할까?

    “집 한 채밖에 없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왔어요…”
    2025년,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
   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
    🤔 종합부동산세 부담, 줄일 수 없을까?

    저도 처음엔 “종부세는 부자 세금”이라고 생각했지만
   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납세 대상자가 되었죠.

    다행히도 1주택 실거주자에겐
    세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고, 이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
    ✅ 1. 고령자 세액공제 최대 80%까지 가능

    🔸 세액공제 기준

    연령 공제율
    만 60세 이상 20%
    만 65세 이상 30%
    만 70세 이상 40%

     

     

    👉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% 추가 공제
    최대 80% 세액 공제 가능!

    🔸 적용 대상

    • 만 60세 이상
    • 1주택 실거주
    • 5년 이상 보유 시 단계별 공제율 적용

    ✅ 2. 장기보유 공제 활용법

    🔸 장기보유 공제 기준

    보유기간 공제율
    5년 이상 20.00%
    10년 이상 40.00%
    15년 이상 50.00%

     

    👉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
    🔸 주의사항

    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

    ✅ 3.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줄이기

    🔸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비교

    구분 단독 명의 공동 명의
    기본공제 9억 원 6억 × 2명 = 12억 원
    과세대상 축소
    등기변경 비용 없음 있음

    👉 단독명의로는 종부세 대상인데
   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과세 대상이 아예 제외될 수도 있음.


    🧾 종부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

     

     



     

     

    세액 감면 가능성이 있다면
    세금 나오기 전에 구조 변경, 신청 등으로 미리 준비하세요.


    🎯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

    •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
    •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
    •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
    •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가능한 상황

    🚀 요약 정리: 1주택자 종부세 절세 핵심

    절세 전략 적용 조건 감면 혜택
    고령자 세액공제
    만 60세 이상 최대 40%
  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최대 50%
    공동명의 명의 이전 필요
    과세 대상 제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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