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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부동산세금

    “이거 나도 내야 해?” 걱정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


    ❗ 지금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 

    “집값은 안 올랐는데 세금은 왜 늘어나는 거지?”
    “나는 집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요?”

    2025년 들어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
    실거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예전에는 ‘강남 몇 채 가진 사람들만’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,
    지금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.


    🧍‍♂️ 나도 종부세 대상일까? 

   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“종부세는 나랑 상관없겠지” 생각했어요.
    그런데 어느 날,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.

    👉 특히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라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.


    📌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? 

    **종합부동산세(종부세)**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
   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
    ✔ 종부세 핵심 요약

    •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
    • 납부 시기: 11월 고지, 12월 1일까지 납부
    • 부과 대상: 공시가격 기준 초과자
    • 세율 적용: 초과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

    ✅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


    주택 보유 유형 종부세 과세 기준
 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
    2주택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(합산)
    부부 공동명의 1인당 6억 원씩 공제 가능
     

    👉 2025년 기준으로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,
   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
    💰 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

     

    과세표준 (초과 금액 기준) 세율
    3억 원 이하 0.50%
    3억~6억 원 0.70%
    6억~12억 원 1.00%
    12억~50억 원 1.50%
    50억 원 초과 최대 2.0%
     

    ※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    🧾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 

    혹시라도 “나는 해당 안 되겠지” 하고 넘기지 마세요.
   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,

     

    “부부 공동명의로 분산”하거나 “고령자 공제”를 활용하면
   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

    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

     



     

     

    👀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

    • 고가 아파트 실거주 중인 1주택자
    • 부동산을 상속받아 명의가 추가된 경우
    •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 중인 분
    • 2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

    ✔ “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” 싶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!

     

    🕒 지금 해야 할 행동은? 

    ✅ 6월 1일 기준 보유자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    ✅ 종부세는 11월 고지서 발송 → 12월 1일까지 납부
    ✅ 계산기와 공시가격 조회 후 미리 대비하면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

     

     

     



     


    📝 요약 정리

    항목 내용
    과세 기준 1주택자 9억 초과 / 다주택자 6억 초과
    세율 0.5~2.0%
    고지 시기 2025년 11월
    납부 마감 12월 1일
    납부 대상 확인 홈택스 계산기 사용
    절세 전략 고령자 공제 / 공동명의 / 장기보유 공제 등 활용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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