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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거 나도 내야 해?” 걱정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
❗ 지금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“집값은 안 올랐는데 세금은 왜 늘어나는 거지?”
“나는 집 한 채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요?”
2025년 들어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
실거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예전에는 ‘강남 몇 채 가진 사람들만’ 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,
지금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.
🧍♂️ 나도 종부세 대상일까?
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“종부세는 나랑 상관없겠지” 생각했어요.
그런데 어느 날,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.
👉 특히 1주택자라도 고가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라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.
📌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?
**종합부동산세(종부세)**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
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
✔ 종부세 핵심 요약
-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
- 납부 시기: 11월 고지, 12월 1일까지 납부
- 부과 대상: 공시가격 기준 초과자
- 세율 적용: 초과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
✅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
주택 보유 유형 | 종부세 과세 기준 |
1주택자 |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|
2주택 이상 |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(합산) |
부부 공동명의 | 1인당 6억 원씩 공제 가능 |
👉 2025년 기준으로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,
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
💰 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율
과세표준 (초과 금액 기준) | 세율 |
3억 원 이하 | 0.50% |
3억~6억 원 | 0.70% |
6억~12억 원 | 1.00% |
12억~50억 원 | 1.50% |
50억 원 초과 | 최대 2.0% |
※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🧾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
혹시라도 “나는 해당 안 되겠지” 하고 넘기지 마세요.
공시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,
“부부 공동명의로 분산”하거나 “고령자 공제”를 활용하면
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
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
👀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
- 고가 아파트 실거주 중인 1주택자
- 부동산을 상속받아 명의가 추가된 경우
-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 중인 분
- 2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
✔ “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” 싶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!
🕒 지금 해야 할 행동은?
✅ 6월 1일 기준 보유자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✅ 종부세는 11월 고지서 발송 → 12월 1일까지 납부
✅ 계산기와 공시가격 조회 후 미리 대비하면 가산세도 피할 수 있어요
📝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과세 기준 | 1주택자 9억 초과 / 다주택자 6억 초과 |
세율 | 0.5~2.0% |
고지 시기 | 2025년 11월 |
납부 마감 | 12월 1일 |
납부 대상 확인 | 홈택스 계산기 사용 |
절세 전략 | 고령자 공제 / 공동명의 / 장기보유 공제 등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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