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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두채움 종합소득세

    |카드 사용액 포함 조건 총정리


    "모두채움"이 뭐길래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거야?

   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
    국세청 홈택스에서 **‘모두채움 신고대상자입니다’**라는 알림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
    이게 바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놓은 간편 신고서를 말해요.

   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:

    ❓ “이거 자동으로 신고하면 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도 적용되나요?”
    ❗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'안 됩니다'.


  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?

     

    구분 조건
    대상자
    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 단순한 소득구조를 가진 자
    신고방식
    국세청이 사전작성한 신고서에 ‘확인만’ 하면 신고 완료
    대상자 통지
    홈택스 알림 / 우편 안내문 발송
    예시
    직장인, 단기알바, 프리랜서 등

     

    주의! 자동 작성된다고 해서 모든 공제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.

    모두채움 신고는 ‘간편’하지만 ‘공제는 누락될 수 있다’

    모두채움 신고서에는
    📌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    **“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공제항목”**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공제항목
    모두채움 포함 여부
    인적공제
    포함 (기본사항 자동 적용)
    카드 사용액 공제
    ❌ 누락될 수 있음
    의료비 공제
    ❌ 직접 입력 필요
    기부금 공제
    ❌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포함

     

    ✅ 모두채움은 “편의 중심”이라 최소한의 공제만 포함됩니다.


    모두채움 신고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    🔑 직접 수정 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    방법 1. 홈택스에서 ‘수정신고’ 하기

    • 홈택스 → 신고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작성하기
    •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 불러오기 → 공제 항목 수정
    • 카드 사용액, 의료비 등 직접 입력 후 제출

     

    방법 2.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정정

    • 국세청 콜센터(☎️126)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
    • “세액공제 빠졌는데 정정신고하고 싶어요” 요청

    TIP: 카드 사용액 공제 얼마나 줄어드나?

    • 총급여 7천만원 이하 → 사용액 25% 초과분의 15~30% 공제
    • 연 3~1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음 (공제 빠지면 세금 더 냄)

    💳 연간 1천만원 이상 카드 쓴 사람은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


    그럼 모두채움 신고는 무조건 하면 안 되나?

    그건 아니에요. 아래 조건이라면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.

    ✔️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 (기본공제 외엔 없음)
    ✔️ 소득 구조가 단순해서 추가공제 입력 필요 없음
    ✔️ 실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,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

    📌 하지만 조금이라도 환급받고 싶다면? → 직접 입력 필수!


    모두채움은 편하지만, 내 공제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

    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, **“자동이라서 불편한 신고”**가 될 수도 있습니다.
    특히 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기부금 등
   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는 분은 꼭 직접 수정해서 신고하세요.

    🧾 세금은 줄일 수 있을 때 줄여야 합니다.
    👉 올해만큼은 세액공제 누락 없이 신고 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