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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카드 사용액 포함 조건 총정리
"모두채움"이 뭐길래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거야?
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
국세청 홈택스에서 **‘모두채움 신고대상자입니다’**라는 알림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
이게 바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놓은 간편 신고서를 말해요.
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:
❓ “이거 자동으로 신고하면 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도 적용되나요?”
❗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'안 됩니다'.
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?
구분 | 조건 |
대상자 |
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 단순한 소득구조를 가진 자
|
신고방식 |
국세청이 사전작성한 신고서에 ‘확인만’ 하면 신고 완료
|
대상자 통지 |
홈택스 알림 / 우편 안내문 발송
|
예시 |
직장인, 단기알바, 프리랜서 등
|
주의! 자동 작성된다고 해서 모든 공제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.
모두채움 신고는 ‘간편’하지만 ‘공제는 누락될 수 있다’
모두채움 신고서에는
📌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**“본인이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공제항목”**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공제항목 |
모두채움 포함 여부
|
인적공제 |
포함 (기본사항 자동 적용)
|
카드 사용액 공제
|
❌ 누락될 수 있음
|
의료비 공제 |
❌ 직접 입력 필요
|
기부금 공제 |
❌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포함
|
✅ 모두채움은 “편의 중심”이라 최소한의 공제만 포함됩니다.
모두채움 신고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🔑 직접 수정 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방법 1. 홈택스에서 ‘수정신고’ 하기
- 홈택스 → 신고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작성하기
-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 불러오기 → 공제 항목 수정
- 카드 사용액, 의료비 등 직접 입력 후 제출
방법 2.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정정
- 국세청 콜센터(☎️126)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
- “세액공제 빠졌는데 정정신고하고 싶어요” 요청
TIP: 카드 사용액 공제 얼마나 줄어드나?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 → 사용액 25% 초과분의 15~30% 공제
- 연 3~1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음 (공제 빠지면 세금 더 냄)
💳 연간 1천만원 이상 카드 쓴 사람은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
그럼 모두채움 신고는 무조건 하면 안 되나?
그건 아니에요. 아래 조건이라면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.
✔️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 (기본공제 외엔 없음)
✔️ 소득 구조가 단순해서 추가공제 입력 필요 없음
✔️ 실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,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
📌 하지만 조금이라도 환급받고 싶다면? → 직접 입력 필수!
모두채움은 편하지만, 내 공제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
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, **“자동이라서 불편한 신고”**가 될 수도 있습니다.
특히 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기부금 등
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는 분은 꼭 직접 수정해서 신고하세요.
🧾 세금은 줄일 수 있을 때 줄여야 합니다.
👉 올해만큼은 세액공제 누락 없이 신고 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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