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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간이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된다?"
아닙니다.
2025년에는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
특히 매출 4,8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, 홈택스 신고서류나 절차도 일반과세자와 일부 다릅니다.
이 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, 신고 대상, 제출 서류,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🧾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(2025년 최신)
항목 | 내용 |
대상 |
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
|
납부의무 면제 기준
|
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 면제
|
신고 의무 여부 |
매출액 관계없이 반드시 부가세 신고 필요
|
✅ 즉,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.
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🗂️ 간이과세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
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.
구분 | 준비 항목 |
매출 증빙 |
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, 현금영수증 내역 등
|
비용 증빙 (선택) |
임대료, 인건비, 매입내역 등 지출 자료
|
참고 서류 |
작년 부가세 신고서, 매출 총액 내역서 등
|
🔎 특히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POS 매출 데이터도 꼭 확인하세요.
🖥️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(모바일 가능)
✅ 1단계: 홈택스 로그인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
✅ 2단계: [신고/납부] 메뉴 클릭
- 메뉴 선택 →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
- ‘간이과세자’ 선택 후 신고서 작성
✅ 3단계: 매출입 항목 기입
- 매출 총액, 카드·현금 구분 입력
- 간이과세자이므로 공제 세액 항목은 자동 계산됨
✅ 4단계: 신고서 제출 및 납부
- 신고 완료 후 납부세액 확인
- 카드납부, 계좌이체, 간편결제 가능
🧩 자주 묻는 질문 정리
Q. 매출 4,800만 원 이하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→ 신고는 의무입니다. 다만, 납부세액은 면제됩니다.
Q. 매입 자료 안 넣어도 되나요?
→ 간이과세자는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필수는 아님. 그러나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해 자료 준비 추천
Q.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?
→ 원칙적으론 의무 아님. 하지만 카드매출·현금영수증 사용 시 자동 수집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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