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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업 정리했는데 부가세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?"
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, 사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.
특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
국세청은 홈택스 연동으로 폐업 사업자의 신고 누락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.
⚠️ 폐업 후에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
- 폐업일 이전까지의 최종 매출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- 신고를 하지 않으면, 일반적인 무신고자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
-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
✅ 사업 정리했다고 신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
홈택스 로그인 후 → [신고/납부] → [기한 후 신고]에서 가능
📝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대상자
대상자 유형 |
부가세 신고 필요 여부
|
개인사업자 폐업자
|
✅ 필수 |
법인사업자 폐업자
|
✅ 필수 |
간이과세자 |
✅ 필수 (매출 기준 상관 없음)
|
무실적 사업자 |
✅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필요
|
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.
(예: 5월 폐업 → 7월 25일까지 신고)
📂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방법
✅ 1. 홈택스 로그인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
- 폐업 사업자도 로그인 가능
✅ 2. 신고/납부 메뉴 클릭
- [부가가치세 → 기한 후 신고]
- 폐업일 이전 매출 입력 (없다면 0원 입력 가능)
✅ 3. 신고서 제출
- 납부세액 발생 시 온라인 납부 진행
- 0원일 경우에도 ‘신고서 제출’은 반드시 해야 함
🧾 신고 완료 후에도, ‘부가세 신고서 출력’이 가능합니다. 필요시 파일로 저장해두세요.
💸 폐업 후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
항목 | 내용 |
무신고 가산세 |
공급가액의 10% 부과
|
납부불이행 가산세 |
미납세액 × 3% + 연체이자
|
추징 세무조사 |
반복 누락 시 세무조사 가능
|
특히 폐업 당시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, 소급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폐업 후 매출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네, 매출이 0원이더라도 무조건 신고 필요합니다.
Q. 폐업 후 카드 단말기도 해지했는데?
→ 단말기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상 매출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.
Q. 폐업일이 1월인데,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?
→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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