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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, 깜빡하면 정말 위험합니다.
단 한 번의 실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,
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.
⚠️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
- 부가세 신고 알림을 꺼두고 있다
- 간이과세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
- 폐업했으니 신고도 끝난 줄 착각했다
- 홈택스 로그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
❗ 실수라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. 신고는 ‘의무’입니다.
👉 기한 넘기면 ‘기한 후 신고’로만 가능하며, 가산세가 자동 부과됩니다.
💸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과태료
과태료 항목 | 기준 및 내용 |
무신고 가산세 | 공급가액 × 10% |
과소신고 가산세 |
과소금액 × 10~40%
|
납부불이행 가산세 |
미납세액 × 3% + 지연이자
|
부정 신고 가산세 |
허위·고의 신고 시 최대 40%
|
예: 공급가액 1억 원 신고 누락 시 → 최대 4천만 원 가산세 가능
🛠️ 신고 누락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
✅ 1. 홈택스 ‘기한 후 신고’ 사용
- [홈택스 >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> 기한 후 신고]
-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
✅ 2. 수정신고 or 경정청구
- 일부 누락 → 수정신고
- 세금 과다 납부 → 경정청구 (5년 이내)
✅ 3.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
- ☎ 국세청: 126 (3번 → 2번)
- 홈택스 상담도 가능, 단 대기 길 수 있음
- 세무사 대행 원할 시 아래 서비스 참고
🚫 실제로 많이 실수하는 3가지
- 폐업했다고 부가세 신고도 끝인 줄 앎
→ 폐업 신고와는 별개로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 필요 - 간이과세자라서 안 해도 되는 줄 앎
→ 매출 4,8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-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깜빡
→ 지연이자 + 납부불이행 가산세 부과
🔎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
✅ 홈택스 로그인 → 신고 내역 확인
✅ 미신고 확인되면 ‘기한 후 신고’ 진행
✅ 어려우면 세무 대행 서비스 활용
🕑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줄지 않습니다. 지금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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