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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가가치세

     

  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만 하면 끝일까요?
    아닙니다. 일부 사업자에겐 ‘예정신고’까지 포함해 연 4회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많은 개인·법인사업자들이 헷갈리는 개념,
    **"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"**를 이 글에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
    📅 부가세 신고 주기 요약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과세기간 신고 구분 신고 시기
    1기 (1~6월)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
    1기 (1~6월)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
    2기 (7~12월)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
    2기 (7~12월) 확정신고
    다음해 1월 25일까지

     

    예정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

    👉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신고현황 확인


    🧾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

     

    항목 예정신고 확정신고
    대상자 직전기 납부세액 30만원 초과자
   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
    신고의무 일부 간이과세자 제외하고 대부분 의무 전 사업자 의무
    신고시기 과세기간 중간 과세기간 종료 후
    신고서 양식 간소화 가능 일반 양식 사용
    납부세액 계산 단순 추계 가능
    실제 매출 기준 정산

     

    📌 직전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, 예정신고는 면제됩니다.


     


    🙋 이런 분들이 자주 헷갈립니다

    • 예정신고 했는데 확정신고 안 한 경우
      → 확정신고는 반드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
    • 예정신고 금액을 실매출로 착각한 경우
      → 예정신고는 전기 기준 추계, 정산은 확정신고에서 반영됩니다
    • 예정신고 납부만 하고 서류 미제출한 경우
      → 예정신고는 서류 제출도 의무입니다 (납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)

    📂 부가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법

    1. 홈택스 접속
    2.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부가가치세
    3. ‘예정신고’ 또는 ‘확정신고’ 탭 확인
    4.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표시됨

     

     

   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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